경기도 포천 육군 OO부대에서 3일 발생한 대전차화기(PZF-III) 오발사고로 인한 중상자 2명 중 1명이 4일 오후 추가로 숨져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육군은 머리 등에 심한 파편상을 입고 경기 분당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중이던 김남일(20) 상병이 이날 오후 2시 10분께 끝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차화기 오발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날 숨진 김요한(23) 일병과 전성채(20) 이병을 포함해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육군은 이들 희생자에 대한 장례식을 오는 6일 오전 이들이 안치된 분당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부대장(葬)으로 거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와 관련, 이날 사고부대 부대장(사단장.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유가족들과 협의 끝에 이 같이 장례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사고부대가 소속한 군단 헌병단은 이날 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은오발사고를 낸 소대장 고모(25.학군41기) 중위를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구속하는 한편, 고 중위 등을 상대로 이틀째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유가족 및 중.경상자 가족 29명은 이날 오전 사고가 발생한 부대를 방문, 사고현장을 둘러보고 부대 관계자들로부터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편 육군은 이번 사고가 훈련 중 일어난 사고인 만큼 공상처리 방침을 밝히고장례식이 마무리 되는 대로 육군본부 차원의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육군에 따르면 사병 사망자의 경우 계급에 상관없이 중사 1호봉 월급 36개월치를 적용, 3천600여만원의 보상금이 일시불로 지급되며 월 67만여원의 보훈연금이 지급된다. 또 부상자에 대해서는 전공상심의위원회가 설치돼 부상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1∼11등급)을 결정, 국가보훈처에 통보하고 보훈처는 이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1∼7등급으로 분류,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