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위층과의 친분과 경제적 배경을 과시하며 수천억대 국내투자를 미끼로 접근, 투자경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나이지리아 419' 국제 금융사기범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4일 제주도에 투자하겠다며 제주토산품 판매업자 이모(57)씨 등 4명으루보터 투자경비 5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재미교포 L(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6월 본인이 나이지리아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미국R대학원 경영학석사(MBA) 과정 동기로 현지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해외 은행에도 수억달러의 예치금이 있다며 국내투자를 미끼로 이씨에게 접근했다. L씨는 그러나 이씨와 1억5천만달러 상당의 제주지역 관광투자약정을 체결한 후본인이 해외 법령에 미숙해 세금 등을 미납, 투자금이 압류돼 있지만 압류만 풀린다면 투자금 유치가 가능하다며 이씨 등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13개국 34명의 명의로 5억5천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경찰은 최근 이같은 `나이지리아 419' 수법의 피해자가 국내에서도 보고되고 있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피해 사례가 보고된 스페인, 영국 등 해외경찰과 공조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이지리아 419'는 투자유치를 미끼로 접근해 현지 세금 납부 등을 호소하며투자경비를 받아 가로채는 국제 금융사기 수법으로 주로 나이지리아 범죄 조직이 연관돼 있고, 나이지리아 형법상 사기죄가 제419조에 규정돼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