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4일 가짜 휘발유 40억여원어치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이모(47.대구시 달서구)씨 등 일당 1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서구 중리동 이현공단 안에 대형창고를마련, 유류탱크와 모터펌프, 주입기 등을 설치해 놓고 솔벤트와 메탄올,톨루엔을 혼합한 가짜 휘발유 486만ℓ(시가 40억5천만원 상당)를 만들어 부산, 인천, 경남북 등전국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짜 휘발유 12만1천여ℓ(시가 10억5천만원 상당)를 증거물로압수하는 한편 거래장부 등을 확보해 여죄를 캐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yong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