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전 과정이 2007년부터는 인터넷으로처리돼 한결 투명해지고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강동석 장관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기관협의회'에서 건축분야의 부조리 제거를 위한 인터넷 건축허가시스템 도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건축허가시스템 `e-AIS'를 내년 7월까지 개발해 서울시청과관악구청, 경기도 고양시청, 제주도 북제주군 등 4곳에 시험 적용한 뒤 2006년말까지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AIS'가 보급되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즉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 건물을 지으려면 지금은 건축 허가 신청을 위해부산의 해당관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2007년부터는 안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면된다. 허가관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부조리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관계기관간 협의가 인터넷으로 이뤄져 10층 이상 건물의 경우 처리기간이 지금(통상 2달)의 1/4 수준인 보름 정도로 단축되고, 도면작성.보관.통계작성 등에 들던 연간 8천억원의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준공 뒤에는 건축물대장과 등기서류도 자동으로 작성돼 발급된다. 이밖에 무선인터넷을 통해 위법 건축물의 현장 단속이 가능해지고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건물구조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인명구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