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군사법제도 소위원회가 30일 회의를 갖고 군검찰이 헌병과 기무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도록 하자는쪽으로 다수 의견을 모은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소위원회 관계자는 "위원 7명중 5명은 군검찰의 수사지휘권 강화에 찬성한 반면2명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며 "이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내달말께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검찰의 수사지휘권 강화가 이뤄질 경우 그동안 헌병이나 기무사에 비해 조직력과 정보력에서 현격한 열세를 보였던 군검찰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소위원회 회의에서 찬성한 위원 5명중 법학교수 등 3명은 검찰-경찰 관계처럼 일반적인 수사지휘권 부여를 주장했고 국방부와 법무부측 위원은 공소유지에필요한 협조와 지도 등 제한적 수사지휘권 부여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금도 공소유지 업무 등은 군검찰이 지휘권을행사하고 있다"며 "군검찰이 국방부 산하 독립검찰청으로 분리되는 것을 전제로 할때 헌병을 지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보였다.

소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군검찰을 군지휘부와 분리, 법무부와 검찰청처럼 국방부 산하의 독립 검찰청으로 두고 군사법원도 1심까지만 담당토록 하며 관할관 확인제도 폐지, 심판관 제도 개선에 합의하는 등 군사법제도 개선의 골자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위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소위원회 단계에서 논의된 내용인 만큼 확정적으로 말하긴 곤란하다"며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달라질여지도 있는 만큼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사개위 제1분과위원회는 30일 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경총.한국노총.민주노총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9차 회의를 열고 사개위 안건으로 상정된 노동법원 설치여부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노동부.중앙노동위.경총은 노동법원 도입에 반대입장을 밝힌 반면 양대 노총은▲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재판부 구성 ▲ 1,2심까지 독립된 노동법원 설치 ▲ 노동사건에 대한 특별소송절차 마련을 주장하는 등 의견차를 보였다.

참석자들은 현재 중노위 역할에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으나 나름대로 긍정적인기능도 있다는 점과 노동관련 재판의 신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향후 전문위 검토 등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키로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