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27일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전원일치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와 UN 국제인권조약의 권고를 무시하고 국보법 존치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정치적으로 계산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헌재를 엄중 규탄하지 않을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이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5기 의장대행을 지낸 혐의로 기소된 유영업씨가 헌재 앞에서 합헌 결정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매일 국보법 피해자들의 1인 시위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