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도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아름다운 어촌' 내인 점 등 주변 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그 설치사업 계획은 부적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18일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에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T업체가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이 사건 신청이 관련법규상 요건을 모두 갖췄지만신청지는 지난해 해수부장관으로부터 `아름다운 어촌'으로 지정돼 관광자원을 집중육성하고 있는 곳이고 그 주변에 염전, 양식장 등이 있어 폐기물 처리시설에서의 침출수 유출 등으로 주변 토지이용 및 관광사업 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피고의 부적정 통보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T업체는 지난 1월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6만8천여㎡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부적정 통보를 받자 지난 4월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