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항소 기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피고인의 양심상 결정에 반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 수 있으나 종교나 양심의 자유를 국민 전체의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병역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양심적 사유로 집총이나 사격훈련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여거부자에 대해 부상병 치료, 물품보급과 같은 훈련을 시킬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국회의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을 통해 고려돼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 4월 병역특례로 군복무를 마친 이 피고인은 2003년 11월20일 예비군 동원훈련에 불참해 지난 3월19일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예비군 훈련의 일환인 집총교육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식재판을 청구, 지난 5월17일1심에서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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