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6홀짜리 미니골프장 건설이 쉬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소규모 체육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등의 설치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체육시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게이트볼장, 농구장, 골프연습장 등 소규모(1만㎡ 이하)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도심지 등에 소규모 체육시설이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골프장 최소홀수 기준을 폐지, 9홀 미만 미니골프장도 제2종지구단위계획 대신 규제가 덜 까다로운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로 얼마든지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도시공원 등 한정된 장소에만 설치가 가능했던 6홀짜리 미니골프장이 앞으로는 도심근교의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이나 보존산지 등에도 쉽게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적자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부지면적 100만㎡ 이상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허용했던쇼핑센터 등 수익시설을 10만㎡ 이상만 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따라서 지방의 종합운동장 등도 할인점과 편의점 등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됐다.

개정안은 이밖에 현재 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만 허용하고 있는 매립장 등폐기물처리시설을 주거 및 상업지역,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설치할 수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폐기물 재활용시설도 일반 재활용시설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복잡한 절차없이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중 하나는 6홀짜리 미니골프장 건설을 용이하게 한 것"이라면서 "다만 미니골프장을 건설하더라도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모든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니골프장이 무질서하게들어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