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다량의 항생제를 먹인 병든넙치를 유통시키려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J수산 대표 오모(33.서귀포시)씨와양식업자인 S수산 대표 허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해경은 또 병든 넙치를 운반한 차량 운전자 이모(2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오씨로부터 병든 넙치를 납품 받으려던 오씨의 형(38.울산시)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키로 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오씨와 이씨는 지난 4일 남제주군 표선면 S수산에서 병든 넙치 480㎏을 구입한 뒤 활어운반차량에 싣고 다음날 제주항 3부두에서 부산행 여객선을 이용해 울산으로 가져가려던 혐의다.

오씨 등이 유통시키려던 넙치들은 `림포시스티스 바이러스'와 `활주세균' 등에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조사결과 항생제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 기준치(0.2ppm) 보다 5배 많은 1.0ppm이나 검출됐다.

해경 관계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생제가 잔류하는 어류를 많이 먹을 경우인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어류의 질병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내기 위해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