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권오을)는 11일 김영란(金英蘭.48)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등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였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후보인 김 후보자의 법관 경력이 대법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적합한지의 문제와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 `서열.기수 파괴' 논란이 일었던 발탁 과정과 배경, 임명 제청시 시민단체의 영향 등에 대해집중 추궁했다.

청문위원들은 또 주로 가사와 민사재판을 담당해온 김 후보자의 경력이 대법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적합한지를 따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제2기 의문사위가 비전향 장기수의 전향 거부를 민주화운동 기여로 인정한 부분 등 `이념적 정체성' 문제와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등 국가적 쟁점현안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은 후손들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연좌제적 성격이 많다"고 주장한뒤 "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의 지나친서열 파괴는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 조직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하는 부작용을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커졌는데 법관들이시민단체의 인기에 영합하는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명주(金命柱) 의원은 "김 후보자의 형사부 경력이 2년밖에 안돼 우려가 많다"며 경력 문제를 지적한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소권까지 준다면 대검중수부, 사직동팀, 감사원, 국정원, 기무사의 권한을 합친 기형적인 거대권력을 대통령의 손 아래 두는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최용규(崔龍圭) 의원은 "대법원은 법원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시민의대표기관이어야 한다"며 "대법원 개혁을 위해서는 서열 위주의 현직법관 추천에서벗어나 재야출신 또는 중견 진보법관이나 여성법관을 과감히 선임해야 하며, 이런의미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 제청은 대법원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홍미영(洪美英) 의원은 "법원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데는 국민들의사법참여 부족도 근본 이유중 하나"라며 "선진국이 시행중인 배심제, 참심제 등 국민의 사법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왔다"며 김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임채진 법무부 검찰국장, 박재승 대한변협회장, 석호철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등 7명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김 후보자의 자질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오는 23일 실시된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