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는 11일 재결합을 요구하며 전아내를 납치해 굶겨 죽이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이모(36.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30분께 충남 서산시 부석면 모 의료원앞에서 이혼한 전 부인 A(36)씨를 인천에서 훔친 승용차로 납치한 뒤 16㎞가량 떨어진 도비산 중턱으로 끌고가 `같이 굶어 죽자'며 8일간 차량 안에 감금해 굶겨 죽이려 한 혐의다.

이씨는 또 차량 안에서 A씨의 머리와 배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4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8일 동안 차량 옆으로 흐르는 빗물을 마시며 목숨을 연명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씨도 함께 굶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전 남편을 만나고 오겠다며 나갔다 실종됐다'는 동료들의 말을토대로 주변을 수색하던 중 인적이 드문 야산 중턱에서 수배차량에서 탈진한 A씨와이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3년전 의처증으로 A씨에게 이혼당한 뒤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재결합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산=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