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 문건' 관련 발언 등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1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자신에 대한 세간의 평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검찰과 안기부, 국회에서 일하면서 나름대로 정의감을 갖고 인권보호를 위해 애썼다"며 "안기부에 근무할 때는 조사과정에서 구타를 금지시키는 등 많은 제도개선을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전 정권은 저의 아들이 군대를 다녀왔음에도 박노항에게 돈을 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음해를 가했고 얼굴도 모르는 `고문기술자' 이근안을 저와 연관시키기도 하는 등 각종 유언비어를 날포해 일부 지역에서는 제가 대학도 못나오고 싸움만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 왔다고 생각한다. 남은 시간도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정 의원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음지에서 일해온 사람들을`평가절하'한다면 안보를 위해 나서서 돌팔매를 맞을 사람은 없게된다"며 "음지에서 안보를 위해 일해온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정 의원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별도 의견없이 원심에서 구형한대로 정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전 평화방송 기자 이모씨가 끝내 출석을 하지 않자 변호인이 증인 신청을 철회, 이씨의 증언은 결국 무위로 끝났다.

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범으로 기소된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고공판은 내달 17일.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