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논란을 빚어온 연료첨가제 '세녹스' 등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제품에 문제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박홍우 부장판사)는 11일 유사 석유제품 세녹스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플라이트 사장 성모씨(51ㆍ여)와 본부장 전모씨(46)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세녹스와 비슷한 제품인 LP파워 제조사 ㈜아이베넥스 대표 음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으며 프리플라이트에 벌금 3억원, 아이베넥스에는 벌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녹스는 결과적으로 탈세에 이르렀고 석유비축 의무와 품질검사 의무를 지지 않는데다 일반 휘발유보다 가격이 저렴해 석유시장의 유통 질서를 혼란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