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헌법소원과 관련, 정부 대표격인 건설교통부가 6일 헌법재판소에 첫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특별조치법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첫 법리공방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의 이날 의견서 제출은 당초 헌재가 요청한 제출 시한인 14일보다 일주일가량 빠른 것으로서 조속한 결론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정부측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해석된다.

헌재 심리는 한나라당이 헌재의 결정시점까지 행정수도 최종후보지 선정을 보류해줄 것을 촉구하고 열린우리당도 국민대토론회 개최를 시사하는 등 정치권의 논의와 맞물려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위헌 시비를 해소하고 정치권의 공방을 잠재우면서 신행정수도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헌재의 결정을 받아내는 길 밖에 없는 셈. 헌재의 의견서 요청시한인 내주말까지 여타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서 제출도 줄을이을 전망이어서 지난달 12일 헌법소원 제기로 시작된 특별조치법 위헌 공방은 이달중순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이상경 주심 재판관에게 배속된 4명의 연구관 외에 다른 연구관들도 충원해 광범위한 자료 수집 및 검토작업을 벌이면서도 일단 관계기관의 의견서 접수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헌재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이해관계 기관중 청와대.국회.법무부.신행정수도이전 추진위원회는 헌법소원의 부당성과 특별조치법의 합헌성을, 서울시는 위헌성을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심리는 우선 헌법소원의 청구인 자격이 있느냐는 당사자 적격문제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 문제에 대해 재판관 5인 이상이 `적격 없다'는 의견을 낼 경우헌법소원은 각하된다.

각하 의견이 다수가 아닐 경우에는 헌법소원 본안심리와 맞물려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 활동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게 된다.

가처분 결정은 본안 사건 결정과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사안의중대성에 비춰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 대로 선고하지 않겠느냐는시각이 강하다.

가처분 문제가 해결되면 본격적인 본안심리에 전념하고 이 때 쟁점은 이미 알려진대로 절차상 하자,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이익형량, 신행정수도 이전의 국민투표대상 여부 등이다.

헌재는 그러나 "헌재 자체적으로도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등 활발한 심리를벌여왔다"면서도 "구체적인 심리일정이나 심리내용 등은 비공개 사항인 만큼 밝힐수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심리과정에서 당사자와 각종 참고인, 증인 등이 법정에 출석해 공방을 벌이는공개변론이 실시될 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현재 청구인측 이석연 변호사는 필요할 경우 공개변론을 요청하겠다는 계획 하에 참고인 물색 및 증거조사 등을 준비중이며 건교부측도 헌재가 공개변론을 개최한다면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상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하는 탄핵 및 정당해산 심판과 달리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제청사건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번 헌법소원이의무적 공개변론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헌재법은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헌법소원이라고 하더라도 구두변론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재는 `호주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두차례 공개변론을 개최한 전례는 있다.

따라서 초미의 관심이 쏠린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사건인데다 양측 당사자가직.간접적으로 공개변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헌재가 공개변론을 전격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