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가 주최하는 노조간부 수련행사에 참석했다 사고로 크게 다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1일 전국민주택시노조 산하 C택시회사노조 부위원장 강모(3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산별노조가주최한 행사의 성격이 사업주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당시 행사에는 노무관리 업무와 관련있는 부분도 있지만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행사에 대해 ▲상급노조가 주최해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 노조업무와는 거리가 있고 ▲가족이 함께 참석하는 등 휴식과 친목도모 목적이 커보이며▲행사참가 여부를 노조에서 결정해 사업주에 통보했을 뿐 사업주 지시에 의한 것은아니어서 노무관리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노조 전임자로서 전임근무 기간에 행사에 참여했고▲행사중에는 택시노조의 중요쟁점인 월급제 정착에 관한 토론회가 포함된 점 등을보면 행사가 노무관리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고도 판시해 상급심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96년부터 택시회사 노조 부위원장으로 매달 5일간 노조 전임자로 일해온 강씨는2001년 8월 전국민주택시노조가 충남 태안군 안면읍 해수욕장에서 2박3일 일정으로실시한 `여름 해변수련학교' 행사에 참여했다 체육행사 도중 머리를 다쳐 사지마비의 중상을 입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