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헌법소원을 제기한 대리인단의 이석연 변호사는 22일 "필요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일단 헌재가 판단할 부분이지만 필요하다면 대리인단이 공개변론실시를 요청할 수도 있다"며 "이 때를 대비, 전문가 진술 및 사실관계 확인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및 정당해산 심판사건은 구두변론을, 헌법소원과 위헌제청사건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재판부가 필요하다고인정할 경우 변론을 개최할 수 있다.

헌재는 지난 15일 첫 평의에서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사건의 진행 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공개변론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알려졌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 이상경 주심 재판관에게 배속된 4명의 연구관 외에 다른 연구관들도 충원해 광범위한 자료 수집 및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측 대표대리인 격인 건설교통부 대리인단 역시 헌재가 공개변론을 실시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에서 의견서 작성과 함께 공개변론 준비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건교부 대리인단은 내달 중순께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헌재의 요청보다빠른 내달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헌재에 전달해둔 상태다.

대리인단 하경철 변호사는 "신속한 심리진행을 위해 헌재측 요구시점보다 빨리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며 "의견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론이나 주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작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측은 일단 건교부측 의견서를 보고난 뒤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건교부를 포함,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제출이 어느 정도 마감되는 8월 중순부터 심리가 본격화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헌재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이해관계 기관중 청와대.국회.법무부.신행정수도이전 추진위원회는 헌법소원의 부당성과 특별조치법의 합헌성을, 서울시는 위헌성을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