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불참자 징역 4월 선고
지난해 3월 이후 같은 죄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씨는 지난 3월 동생으로부터 예비군 보충훈련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단순히 늦잠을 잤기 때문에 훈련에불참하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국방의 의무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징역 4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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