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1일 상습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전모(30)씨에 대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이후 같은 죄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씨는 지난 3월 동생으로부터 예비군 보충훈련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단순히 늦잠을 잤기 때문에 훈련에불참하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국방의 의무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징역 4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