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과 짜고 인터넷 증권정보사이트를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사이버애널리스트를 비롯, 증권거래법 위반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대표이사 박모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사이버애널리스트 김모씨 등 8명의 명단을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사이버애널리스인 김씨는 증권사 투자상담사인 박모씨 및 개인투자자 김모씨와 짜고 지난해 5월부터 두달간 코스닥 등록기업인 K사의 주가를 523차례에 걸친 고가매수, 허수매수, 통정.가장매매 주문을 통해 3천970원에서 6천700원으로 68% 가량 끌어올린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 증권정보제공사이트가 유료회원제로 운영한 사이버방송을 이용,위임계좌를 모집해 시세를 조종하고 회원들에게도 동반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또 상장기업인 U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 지난 2002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 사이에 가장매매 등을 통해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H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대표이사 박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고이 회사 임원 등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그러나 U사가 추진해온 인수.합병(M&A)이 실패로 끝나면서 매도물량이대거 출회되는 바람에 이익을 실현하지는 못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밖에 상장기업 J사의 주가를 조작한 개인투자자 한모씨 등 2명과 변칙적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은 코스닥등록기업 N사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 고발 또는 명단통보 조치를 취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