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이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한 은행 등 금융회사들에 법인세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통보한 것은 삼성생명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른 시각차에서 비롯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증여받을 당시의 평가액인 주당 7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은행 등은 그러나 주당 70만원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 과세의 근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지난 2000년 은행 등 삼성자동차 채권단에 삼성생명주식 3백50만주를 '증여'했다.

따라서 증여에 의한 특별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주장이다.

은행들도 여기까지는 동의한다.

실제 은행들은 이미 결산때 자체 평가한 주식가치(주당 27만∼35만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했다.

◆ 쟁점은 삼성생명 주식 가치 평가 =서울지방국세청은 법인세 추징을 위한 삼성생명 주식가치를 주당 70만원으로 평가했다.

당시 삼일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치가 주당 70만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또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증여하면서 '만약 주당 7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차액만큼 주식을 추가로 증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 가치와 관계없이 주당 70만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은행들의 주장은 다르다.

당장 삼성생명의 장외시장 거래가격이 20만원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최근 안진회계법인이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3백86만8천주) 가치를 주당 45만원으로 평가한 점도 근거로 대고 있다.

실제 대부분 은행은 삼성생명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삼성생명 자체평가금액(계약자 몫을 제외할 경우 주당 54만6천원) △39쇼핑이 제일제당에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한 가격(주당 28만원) △금융연구원 평가가격(4만7천원) 등을 근거로 가치를 산출해 결산때 반영했다.

은행들은 국세청이 주가가 70만원에 미달할 경우 추가로 증여받기로 한 점을 과세 근거로 삼고 있는데 대해서도 미실현 수익이라며 맞서고 있다.

◆ 추징세액은 3천억여원 =국세청의 계산대로 법인세를 추징할 경우 은행등 금융회사들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3천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은행의 경우 삼성생명주식 49만6천1백22주를 갖고 있다.

자체평가금액은 주당 28만6천4백원.

만일 7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당 41만3천8백원에 대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세율은 가산세를 포함, 50%에 달한다.

이를 감안하면 추징세액은 1천25억원에 이른다.

조흥 경남은행 등 누적결손이 있는 금융회사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금융회사 전체의 추징세액은 3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 조기매각도 불사 =금융회사들은 일단 관련 회계법인 등을 통해 가치평가를 의뢰, 이를 근거로 세금추징의 부당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재 추진 중인 해외 일괄매각에 관계없이 장외에서 조기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장외에서 주당 70만원 미만으로 매각될 것이 분명해 매각손실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