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5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유죄를 판단했지만 대법관 13명중 6명은 보충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통해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15일 선고에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입법자에게 광범한 입법재량이 유보돼 있어형벌 규정만을 두고 있다 해도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국가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반면 보충 의견을 제시한 유지담 대법관 등은 "형벌 집행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종교적 양심상 결정을 지키고자 하는 진지한 의사를 갖고 실현하려는 자에 대해 무조건 집총 병역의무를 강제하기보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반대의견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입법자가 외국 입법례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수 있는 이와 같은 취지의 입법을 한다면 이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관용이 확인되고 이로써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정당성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지담 대법관 등은 대체복무제 도입이 입법정책상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국가의 헌법적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 사회적 논의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반대의견을 낸 이강국 대법관은 "징병제 국가 중 독일,프랑스 등 서구 뿐만 아니라 폴란드, 불가리아 등 동구권까지 25개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고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도 최근 이를 인정하는 법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법관은 "입법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소위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면 그 시기와 기준 및 대상, 절차와 방법 등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