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더 연구할 것"..이정렬 판사
이 판사는 이날 대법원의 확정판결 직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하급법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에 수긍하고 따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판사는 지난 5월 양심적 병역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 대해 무죄를선고한 데 대해 "판사의 양심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었다"고 회고하고 "당시 무죄가선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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