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5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2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죄냐 무죄냐를 놓고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일단락됐으며 그 동안 엇갈린 판결을 내놨던 하급심도 이번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현재 전국 법원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6백여건의 재판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타인과 공동생활을 영유하면서 모든 기타 법질서에서도 이탈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거부에 대한 형벌 규정을 두거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이라며 "병역거부자에게 대체특례의 기회를 주지않고 형벌만 주는 것은 책임의 정도에 걸맞은 벌을 줘야 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나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종교 차별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에 참여한 13명의 대법관 중 이강국 대법관은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할 때 국가는 조화점을 찾을 의무가 있다"며 무죄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은 "대다수 사회구성원의 생각과 가치관을 달리하는 소수에 대해 통합과 관용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과 정당성을 제고하는 길"이라며 "대체복무제 도입 등 국가가 해결점을 모색할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또 그럴만한 시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2001년 11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