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가 형사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2일 대법원 주최로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법원.검찰.변협 등 법조계와 학계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형사법에 영향을 미친 선진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이 형성된 과정 및 현황에 대한 연구결과를발표하고 우리나라 형사법의 지향점 등에 관해 폭넓게 논의했다.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개위가 불구속재판 확대와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 등을 연구하는 등 형사사법의 근본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 선진국 제도를 깊이 연구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적법절차에 충실한 사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용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미국의 형사절차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완전보장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배심제는 일반 시민을 판단의 주체로 내세움으로써 판사.검사.변호사로 하여금 보다 원칙에 충실한 절차진행에 노력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낙송 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영국은 기소전 구속기간이 보통 24∼36시간이고테러범죄의 경우에 한해 96시간"이라며 "우리나라와 같이 최장 30일까지 구금할 수없게 돼 있어 인권보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영 서울고법 판사는 "독일의 경우 소추기관인 검사가 수사를 주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증거로 쓸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정 판사는 또 "외국서는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앉도록 좌석배치를 하나 우리나라는 피고인 좌석을 재판장 정면에 배치, 변호인 조력을 받기가 곤란할뿐 아니라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취약한 위치에서 방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운 변호사는 "우리의 형사사법제도를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토록 하기 위해서는 영장실질심사를 모든 피의자에게 확대해야 하고 피의자의 구금영장이 발부될때에는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구치소로 수감장소가 변경되어야 하며 기소 전에도 국선변호를 확대하고 변호인의 수사참여가 완전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아울러 외국인이나 장애인 피의자를 위해 관련 지원단체의 구성원이 신문 과정에 동석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항소심의 심리와 판결은 1심재판을 그대로 이어받아 다시 속행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1심을 무력화시키고 전체 사법인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인력의 왜곡현상을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강 부장판사는 "따라서 1심의 충실한 심리에 역점을 둠과 동시에 항소심에서는사후심적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