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9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대통령 직속의 대(對) 테러회의를 설치하고, 이 회의 산하에 테러대응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안은 총리가 테러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 테러 대응 집행을 담당하는 테러대응센터를 지휘하고, 국가정보원은 테러와 관련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해 대테러회의에 보고하는 기능만을 수행토록 하는 내용이다. 대테러회의에는 국정원장과 외교, 국방, 통일 등 안보관계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참여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6대 국회에서 입법 직전까지 갔던 테러방지법이 국가정보원 산하에대테러센터를 두고 각 부처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을 기본 틀로 삼고 있어 권한남용이나 인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당 안영근(安泳根) 제1정조위원장은 "일단 초안 수준의 법안을 마련했으나,추후 당정 협의를 거쳐 업무 효율성 등 문제점을 보완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