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5일 부패방지위원회와 당정간담회를 갖고 부방위 산하에 신설될 예정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에 대한 기소권부여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부방위는 공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되, 검찰이 공비처의 수사를 `수사지휘' 명목으로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수사 진행단계에서는 검찰의 지휘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는 이와 함께 검찰이 공비처 수사사건을 충분한 이유없이 불기소 처분했을 경우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로 검찰에 재의나 재정신청, 특별검사 등을 요청하는방안을 소개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공비처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소권을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은영(李恩暎) 의원은 "공비처가 기소권을 갖지 못하고 조사권만 갖는다면 검찰 지휘를 받게 된다"며 "공비처가 기소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 이 의원은 또 공비처가 부방위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공비처에 대한부방위원들의 간섭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방위는 공비처장에 대한 임기제 도입 및 공비처가 진행중인 사건수사에 대통령이나 부패방지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 부패방지법에 명시하는 방안 등 공비처의 독립성 확보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부방위는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부패행위의 개념을 민간부패까지 확대하고, 민간부패에 대한 제도개선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