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피살 사건이 국회 청문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APTN이 이달 초 김씨가 등장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입수해 외교통상부에 문의했다'는 AP통신 보도가 나오면서 정부가 김씨 사건을 은폐하거나 소홀히 취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정치권에서 이를 청문회를 통해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24일 김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표단도 이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을 방문, 이라크 전쟁의 불법성과 한국군 파병의 위헌성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때문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의 긴급현안질문 때 정부 답변이 미흡하거나 시원치 않을 경우 양당 원내대표단이 청문회 개최에 합의할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일단 양당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유력하게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임종석(任鍾晳) 대변인은 이날 긴급 지도부 회의를 갖고 "외교부의 사전인지 여부 등 국민적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 규명 작업을 벌인 뒤 필요하면 통외통위 차원의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통외통외.국방위 연석 청문회로 하면범위가 너무 넓어져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통외통위 차원의 청문회가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설사 여야간 청문회 개최가 합의되더라도 원구성 협상이 완료돼 통외통위가 구성돼야만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 그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양당간 원구성 협상이 최근 진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르면 내달 초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청문회 대상은 AP통신 보도 등 정부의 김씨 피랍 인지 시점과 이후 대응및 협상과정, 한.미 관련정보 교류 상황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장관과 최영진(崔英鎭) 외교차관, 장재룡(張在龍) 본부대사 등 외교부 본부 간부와 임홍재(任洪宰) 주이라크대사, 김씨가 근무했던 가나무역의 김천호 사장, 이라크 진출 한국 경호업체 NKTS의 최승갑 사장 등이증인으로 출석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은 주요 안건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과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채택을 위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청문회를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강영두 기자 chu@yna.co.kr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