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조㈜와 ㈜무학이 기업 인수합병(M&A)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무학이 부산지방법원에 낸 이사직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앞으로 양사간 다툼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또 최근 대선주조 주식을 사들인 롯데와 무학간의 대선주조 인수 경영권쟁탈전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황종국 부장판사)는 17일 무학이 지난 4월14일 신청한 대선주조의 조용학 대표이사와 정일 전무, 하웅수 이사, 김세영 이사, 이병영 감사 등 5명의 이사직무 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집행을 중지한다고 판결했다. 대신 무학측이 요청한 김용정 대표이사, 신봉웅 김대욱 강신철 이사, 조홍래 감사 등 새 이사진을 승인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무학은 이날 대선주조 관할 등기소에 대선주조 이사진 5명의 해임등기와 신임 이사진의 선임 등기를 마치고 신임 이사진을 파견, 조만간 대선주조의 회사경영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선주조 측은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법원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