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문제를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국회 개원 지연으로 국민이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중이다. 김종철(金鍾哲) 대변인은 14일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국회 개원 지연에 책임이 있는 양당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1인당 피해 배상액을 1천원으로 하고 1천명의 원고를 모집하는 '천인소(千人訴)'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소송 대상은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의장과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와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 등 모두 4명이 될 것이라고김 대변인은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이 소송의 근거가 되며, 이는 국회법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소송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 인권위원으로 활동중인 박갑주 변호사는 소송 결과와 관련, "과거의 예를 보면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들에서 법원이 국회법을 강제가 아닌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해 소송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기는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