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자의 보유금액(2천만∼5천만원)을 기준으로 주식 백지신탁을 추진중인 가운데 `업무연관성'을 신탁의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영세(權寧世)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0명은 13일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있는기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강제로 주식을 신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공개대상자중 `업무 연관성'을 심사해 주식신탁 대상 공직자를 선정토록 했으며, 신탁명령을 받은 공직자는 `수탁기관이 자유롭게 신탁주식을 양도.매각할 수 있다'는 것에 서명한 신탁증서를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토록 했다. 신탁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거래내역의 신고및 공직자 재산 공개를 배제함으로써 신탁된 주식의 관리에 관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공직자 등 이해관계자와 수탁기관이 접촉해 신탁주식에 대해 협의하거나, 정보를 주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해당 공직자가 신탁주식의 관리내역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함으로써공직자가 보유한 주식과 공직수행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의원까지 포함, 선출직및 고위직 공직자에 대해 주식, 유가증권, 부동산을 백지신탁토록 하고, 수탁기관이 이를 임의로 양도.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은 12일 "정부의 주식백지신탁제도안이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는 공직자들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또한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까지신탁대상에 포함시켜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