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부 1급 이상 공무원 등 5천6백여명의 고위 공직자들은 보유 주식이 5천만원(시가)을 넘을 경우 주식 전량을 은행에 신탁해야 한다. 특히 은행은 고위 공직자가 맡긴 주식 모두를 신탁 60일 이내에 처분한 뒤 임의로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 오너 출신 고위 공무원들은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 법안을 확정, 입법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은 공직자의 주식 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직무수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8월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그러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소급입법 금지 차원에서 차기 선출직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있을 보궐 선거, 2006년 지자체 선거, 18대 총선 당선자는 이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반면 정부 부처 등 임명직 공무원은 내년초부터 바로 보유 주식을 은행에 신탁해야 한다. 대상 주식은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이 모두 포함된다.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액면가로 계산된다. 주식을 신탁받은 은행은 일단 60일 이내에 신탁 주식 전량을 매각해야 한다. 이어 은행은 재량에 따라 다른 주식과 채권 신탁상품 등에 투자,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