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로또공익재단 등 27개 기관을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공익성 기부 단체에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에 기부금을 낸 후 영수증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한 개인은 연말 정산에서 소득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기부금단체는 △청소년내길찾기 △청소년참사랑운동본부 △한국청소년문화연대조인핸드 △성남푸드뱅크 △한국참사랑복지회 △대전축구발전시민협의회 △한국산악회 △밝은둥지문화운동중앙회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한민국건국회 △우이령보존회 △환경사랑나눔회 △새생명운동본부 △한국청소년범죄예방협회 △한국입양홍보회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한국장애인워크지원협회 △부산노인의전화 △한국·몽골우호협회 △한국복지정보화협회 △한국문화보호재단 △재단법인 서울여성 △중앙노동연구원 등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