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분양제가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국회가 파행 운영되면서 처리가 지연됐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기 때문에 빠르면 연말,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안은 3천㎡(9백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 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 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법률안은 또 대형 건축물에 대해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 광고에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토록 했으며 계약시에는 반드시 대지 위치와 준공예정일,분양면적,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히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