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중훈 부장검사)는 24일주차장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거액의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다고 속여 억대 금품을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오모씨 등과 공모, 재작년 5월 "모 정당 총재 아들과 대통령 측근이 독점 운영하던 강남 대형빌딩 주차장 운영권을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받았으니 1억원을 투자하면 매월 2천만~3천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최모(55.이발사)씨를 속여 최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또 2000년 7월 "경마장에 딸려 있는 주.정차장 임대사업에 지분을 보유한 K사의 주식 5%와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며 이모(40.사우나 직원)씨에게 투자를 권유, 이씨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두차례 걸쳐 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공범들과 함께 본인들과는 전혀 무관한 대형 주차장 영업권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치했으며 주로 중.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장기간 저축한 돈을 받아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