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4일부터 수출.납품주류 면세승인신청서등 17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아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세무 관련 민원서류가 16종에서 33종으로 늘어난다. 이날부터 인터넷 발급이 시작된 민원서류는 주정 실수요자증명, 주류 실수요자증명, 특별소비세 부과(납부) 사실증명, 특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 신청 등 주세 관련 민원 16종과 국제 세원 관련 민원증명인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 대상 거주자증명이다. 종전에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던 민원서류는 납세증명과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자신의 PC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증명서류를 신청한 뒤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으며 출력된 서류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문서 원본으로 인정된다. 한편 인터넷 증명발급제도가 도입된 지난 3월 한 달 동안 인터넷으로 발급된 민원증명은 모두 22만8천건으로 전체 증명 발급건수 50만1천건의 45.6%에 달하는 좋은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