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통한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책을 펴내 수백명의 독자들로부터 상담.천도제.투자비 명목으로 1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남기주 판사는 24일 중병을 앓거나 사업.주식투자 실패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상담비나 투자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전모(45).김모(35.여)씨 등 2명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2002년 8월1일 서울 강남구에 차려놓은 모 연구원에서 자신이 쓴 책들에현혹돼 찾아온 김모씨를 만나 상담비 50만원을 공범 김씨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등지난해 11월22일까지 150여명으로부터 상담비 8천74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2002년 12월 계룡산에서 이모씨를 만나 아들이 `틱장애'(스트레스로 말을더듬거나 눈을 깜박이는 증상)와 `성장멈춤증'을 앓는다는 말을 듣고 "천도제를 지내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속여 비용 4천만원을 김씨의 통장으로 입금받고 작년 3월에도 돈을 빌려달라며 4억원을 받아냈다. 전씨는 이밖에 2002년 7월29일부터 지난해 11월24일까지 수십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천도제 비용으로 5억3천217만원을 뜯어냈다. 그는 작년 7월 다른 이모씨를 만나 "증권에 대해 기(氣)가 있으니 발복기도를한 후 증권투자를 하면 돈을 벌테니 그 전까지는 이미 발복이 잘돼 있는 사람의 계좌에 돈을 넣으면 대신 투자해 주겠다"고 속여 공범 김씨의 통장으로 3억원을 송금받았다. 전씨는 병을 낫게 하고 주식투자로 돈을 모으는 등 `길흉화복을 다스리는 도통한 수도승'으로 행세하며 암, 운명, 증권투자, 사회개혁을 주제로 여러권의 책을 냈으며 공범 김씨는 출판사 대표이자 전씨의 사상을 홍보하는 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들이 중병을 앓거나 사업이 잘 풀리지 않거나 주식 등으로 재산을 탕진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독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 상담비, 천도비,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