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등을 통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온열(치료)기와 의료용 바이브레이터, 개인용 산소공급장치 등 의료용구가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용구 제조업소에 대해 정기 약사감시를 실시한결과 품질검사없이 개인용 의료기기를 판매한 업소 5곳 등 약사법 위반 업소 16곳을적발, 행정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부산 북구 금곡동 B사는 개인용 저주파치료기 50여개를 제조했으나 안전성이나 성능에 관한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남 김해시 상동면 K사는 개인용 조합치료기 50여대를 제조.판매하면서 의료용구 성능에 관한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P사는 2003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개인용 온열기를생산.판매하면서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고 개인용 산소공급장치 제조업소인 부산 사상구 덕포동 H사와 소형 주사기 제조업체인 경남 밀양시 삼문동 H사도 품질검사없이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개인의료용구는 인체에 직접 닿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 검사를거치지 않으면 안전사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해를 줄 수 있다"며 "이들 5개 업소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밖에 의료용 침대와 치과용 임플란트,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휠체어 등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제품표준서와 제조.품질관리기록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업체 7곳과 제조관리자의 관리.감독 없이 의료용구를 만든 4개업체도 함께 적발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