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0일증권사 투자분석팀에서 일하면서 얻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시세차익을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모증권사 전직원 박모(4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상장사 B사의 경리담당 이사 유모씨로부터 B사가 신기술도입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정보를 전해 들은 뒤 97년 5~6월 차명계좌를 통해 B사 주식 4천640주를 1억2천여만원에 산 뒤 같은 해 8월 2억8천여만원에 모두 팔아 1억5천8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박씨는 그간 기소중지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주식투자를계속해 왔으며 공소시효를 3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사소한 다툼으로 경찰에 연행되면서 7년전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