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재.보선 비용을 중도사퇴한 단체장이나 해당 정당에 부담시키고 투.개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체장의 중도사퇴로 인한 행정적 혼란은 놔두더라도 도지사 선거비용만 150억원 등도내 11개소 재.보선 비용이 170억원을 넘는다"며 "이 선거비용 전액이 순수 지방비로 부담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경남본부는 "현역 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전 임의 사퇴에 따른 선거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사퇴한 단체장이나 해당 정당에 선거비용 구상권을 청구하는등 선거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또 "투.개표 사무원의 수당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직무수행을거부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은 행정벌에 이은 이중처벌 조항"이라며 수당 현실화 및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도선관위는 "중도사퇴한 단체장은 선관위에서 찾아간 선거보전비용과기탁금을 반납하도록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재.보선 투.개표 종사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긴 점을 고려해 수당을 기존 4만원에서 사례금 4만원을 보태 8만원을 지급하도록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이번 선거후 광역단체장 재.보선을 치른 전남.제주도와 부산시 등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 공동으로 선거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민주노동당을통한 의원입법 등도 강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