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정보공개요청에 따라 국방부가 한때3급 기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던 `1990년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의 일반 열람을 허용했다. 불평등 조약 논란이 있는 90년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는 지난해 10월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 전문이 게재된 바가 있으나 국방부가 이를 스스로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22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3월17일 정보공개 요청을 해옴에 따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90년 용산기지 이전 합의.양해각서의 열람을 처음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 각서는 현재 기밀이 해제된 상태다. 국방부는 그러나 평통사가 함께 정보공개를 요청했던 `1991년 한미 SOFA 합동위원회 결의'와 `한미 SOFA 합동위원회 회의록', `1993년 용산기지 이전 기술개발 양해각서' 등은 외교부가 주관부처라서 국방부의 정보공개 대상이 되질 않고 용산기지이전협상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평통사에 통지했다. 평통사는 "국방부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전달받고 22일 국방부 민원실에서합의각서와 양해각서를 확인해 본 결과 기존에 언론을 통해 공개됐던 내용과 다른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판태 미군문제팀 부팀장은 "국방부가 언론을 통해 이미 실체가 파악된 내용은정보공개법에 따라 열람을 허용하고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문서들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부팀장은 "최근 감사원이 용산기지 이전각서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에 대해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 양해각서와 합의각서를 공개한 만큼 감사원도 각하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