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황종국 부장판사)는㈜무학이 화의기업인 대선주조㈜의 현 경영진 등을 상대로 채권회수 노력 소홀 등을이유로 제기한 해임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학이 대선주조㈜의 전 대표 최병석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 등은 연대해 1천70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선주조 전 대주주가 97년 부실경영으로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쳐 부도처리되고 화의인가를 받았으나 99년부터 임명된 현 경영진은 전 대주주를 상대로 채권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만큼 해임요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선주조의 전 대주주 최씨 등이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측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부분도 인정되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선주조 지분의 25%를 소유한 ㈜무학은 대선주조와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대선주조 전 대주주 최씨 등의 방만한 경영으로 모두 3천억원대의 회사손실을 끼쳤다며 손해배상과 현 경영진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제기했다. 한편 대선주조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