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삼성전자 임직원 40여명 등의 스톡옵션행사가 늘어나면서 세정당국도 덩달아 `대박'을 터트리게 됐다. 스톡옵션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 소득세 36%에 주민세 3.6%가 추가돼 총 39.6%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삼성전자 임직원 40여명이 스톡옵션 18만주를 행사했는데 1주당 평균 행사가가 25만원에 평균 매각가가 50만원이었다면 이들이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차액은 약 450억원지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270억원이며 나머지180억원은 세금으로 들어간다. 다시말해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행사한 스톡옵션 1주당 차액이 25만원이라면 이중 약 15만원은 당사자가 챙기지만 나머지 10만원 정도는 국고로 들어가는 셈이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아직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2000년 3월에 받은 주식과 2001년 3월분을 합친 19만여주의 스톡옵션을 4월 12일 종가기준으로행사하면 약 600억원의 차액을 얻게 되지만 세금도 약 240억원을 내야한다. 개인이 약 240억원을 내면 개인 최다 납세자의 영광을 얻게 된다. 한편 국민은행의 김정태 행장은 지난 2002년 스톡옵션 20만주를 행사, 110억원의 차익을 얻었으며 이중 약 44억원을 세금으로 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새로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만도 평가이익이 1조2천억원을 넘어서고 있어 이들이 모두 행사될 경우 국고수입은 약 4천800억원 이상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른 SK㈜를 비롯, 현대차, 포스코 등도 임직원들이스톡옵션을 행사하면 당사자들이 거액의 차익을 얻게되는 것은 물론 국고수입에도크게 기여하게 된다. 한 기업체 임원은 "일부 기업체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으로 큰 돈을 만지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차액의 40% 정도를 세금으로 낼 뿐 아니라 실제로 재직중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사람도 적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톡옵션 대박'은 실제보다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