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4일 민주노동당이 `1인2표제' 홍보를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 투표용지와 유사한 투표용지 견본을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 법위반 방지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이날 민주노동당에 보낸 공문에서 "홍보용 투표용지 견본을 민주당원이나 지지자가 소지하고 있다가 투표 당일 투표함에 넣을 우려가 있다"면서 "이 경우 부정투표 시비 등으로 투.개표시 물의가 야기될 수 있고, 부정선거의혹이 제기될수 있으니 법위반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민주노동당이 사용하는 유사 투표용지 견본을 실제 투표에 사용할 경우 선거법 242조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나 제249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김중배기자 bingsoo@yna.co.kr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