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3일 17대 총선 선거 막바지에 과열 혼탁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날부터 24시간 감시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일까지 후보자들의 당선 불안감이 금품살포 유혹으로 이어져 돈선거나 조직선거가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 등을 통해 상대후보나 정당을 비방하고 흑색선전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단속을 집중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년 선거를 보면 선거운동 막바지에 온갖 수법을 동원한 불법선거운동이 이뤄져왔다"면서 "금품살포, 흑색선전 등에 초점을 맞춰 막바지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후보자 사무실 주변에 부정선거감시단원의 배치를 늘려 후보자및 후보자 주변인물을 밀착감시하고 비방.흑색선전물 살포를 막기 위해 아파트단지나 주택가에 대한 순찰을 늘리는 한편 인터넷에 대한 감시도 강화키로 했다. 선관위 사이버선거감시단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상대 정당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게시물이 급증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일에도 불법선거운동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주소추적을 통해 색출, 고발하는 등 엄중조치할 것을 각급 선관위에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각 당에 대해서도 사이버 위법행위 자제를 당부하고 상대 정당의 위법사실에 대해선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선관위는 15일 투표일에 자기측 지지자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차량을 이용해 유권자를 실어나르거나 금품을 주고 표를 매수하는 불법선거운동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비밀선거운동원 등을 풀가동해 단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최고 5천만원 인상,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한 50배 과태료 부과 조치로 인해 당선후 사례를 조건으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사례가 상당수 포착됨에 따라 당선후 사례약속 및 선거일 이후 불법금품.향응제공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예전 선거법에서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 지나면 당선 후 사례에 대해 단속.처벌할 수 없었으나 개정 선거법은 당선후 사례에 대해선 행위발생 후 6개월간을 공소시효로 정해 선거 이후에도 단속.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