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소추위원단측에서 신청한 증거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차 공개변론때 소추위원단측이 제출한 광범위한 증거중 일부를 헌재가 받아들임에 따라 탄핵심판 최종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고 9일 3차 공개변론에서는 채택된 증거에 대해 대통령 변호인단측과 소추위원단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이날 재판관 전체회의인 3차 평의를 끝내고 기자들에게 "신청한 증거중 일부를 채택하고 일부는 기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소장은 채택한 증거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통령 신문 신청 여부는 9일 대심판정에서 밝히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헌재 관계자는 "통상 증거라 하면 증인을 포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증인도 일부 채택됐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헌재는 9일 3차 공개변론을 열고 증거조사 수용범위와 4차 변론기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