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피해여성이 아이를 가진 사실을 몰랐다하더라도 임신부를 죽였을 경우 이것은 2건의 살인행위로 봐야 한다고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5일 결정했다. 주(州) 대법원은 이날 찬성 6, 반대 1으로 이같이 결정, 살인범이 피해자의 임신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태아살해죄가 성립된다는 하급심의 종전 판결을 뒤집었다. 캘리포니아 태아살해법은 지난 1970년 처음으로 주 의회를 통과됐다. 주 대법원의 태아살해에 대한 유죄확정 결정은 임신한 전 애인를 살해한 혐의로기소된 베트남전 참전군인 해롤드 테일러에 대해 항소법원이 태아살인혐의를 기각한지 5년만에 나온 판결이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주 대법원이 헤어진 아내를 구타,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죽게 한 피터슨의 태아살해 유죄를 뒤집자 태아살해법을 수정했다. 법원은 당시 캘리포니아 살인에 관한 법률은 태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또 임신 8개월째였던 아내 레이시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스콧 피터슨에 대한 기소에도 적용되고 있다. 피터슨은 지난 2002년 크리스마스 전날실종된 아내 살해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1일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법적 권리를 확대하는 '미출생 폭력 희생자법안(Unborn Victims of Violence Act)'에 서명했으며 이 법안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어떤 단계의 발달과정에 있든지 자궁속에 착상된 호모 사피엔스종의 일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y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