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무효 촛불행사 주최자 8명이 30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두해 미신고 야간 촛불집회를 주관한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하루 이들을 상대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대해 조사를 한 뒤 오후 5시30분께 모두 귀가조치시켰고 31일 오전 중 불구속 기소의견을 검찰에 올리기로 했다. 탄핵무효국민행동 김기식.박석운.서주원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백승헌 민변 부회장, 김혜애 공동상황실장과 함께 종로경찰서에 출두했고 최열 공동대표는 오후 2시께 경찰에 나타났다. 또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측에서는 김명렬.심화섭 공동대표, 이상호 전대표, 장형철 사무국장이 이날 오후 2시께 나란히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했다. 최열씨는 "국회가 잘못을 하면 국민이 목소리를 내야 하고 이제는 구경꾼 민주주의에서 참여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촛불행사를 갖게 됐는데 참가한 사람들 대다수가 직장인들이어서 야간에 모일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간집회 불허 법조항은 군사정권 시대의 잔재이기 때문에 야간집회는 허용돼야 한다"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탄압과 압력에도 굴복할 수 없다"고말했다. 김기식씨는 "촛불행사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민의를 사법처리하는 것"이라며 "단죄될 사람은 의회쿠데타를 일으킨 정치인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대선자금과 관련된 국민의 일시적 지지를 착각해서 민의를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경찰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던 촛불행사가미신고 집회인 만큼 주최측이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구체적인 혐의사실에 대해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또 촛불행사 과정에서 형법상 교통방해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신고 집회 여부를 밝혀내는 데 주력했다"며 "채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놓은 만큼 촛불시위 참가자 동원 여부, 규모와 행사내용 등을 위주로 조사했고 이들에 대한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로부터 불법 미신고 집회를 주관한 혐의로 1차 출석요구서를 발부받은 북핵저지시민연대 박찬성 대표, 바른선택국민행동 신혜식 사무처장 등 보수단체 인사 2명도 다음달 6일 경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