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공개 변론에 김기춘 국회 소추위원장마저 불출석할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등직접 당사자들은 빠진 채 대리인들간의 공방으로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 이에 따라 당초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던 탄핵심판 변론은 사상 초유의 역사적 심판대라는 의미와 무게에 걸맞지 않게 다소 어색한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소추위원측은 "김기춘 법사위원장이 지역구에 출마한 입장에서 내달 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물리적으로 출석이 매우 어렵다"며 "다음 변론기일을총선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31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측은 탄핵 심판 법정이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 등을 제기하면서 이미 불출석 입장을 밝힌바 있다. 탄핵소추 자체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뤄진 탓에 소추위원은 선거운동을 위해, 대통령은 선거에 이용될 것을 피하기 위해 각각 출석이 어렵게 된 셈이다. 김기춘 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의 변론 불출석이 법적인 문제를 낳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형식적 요건 면에서 다소간 논란이 빚어질 소지는 있어보인다.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 법 절차와 국가기관의 권위를 무시했다며 신문 신청까지 거론하는 소추위원이 선거를 이유로 불출석할 경우 헌재가 탄핵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관측 때문이다. 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은 심문을 받는 처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소추위원은 심문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서도 심리가 진행될 수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 대리인측은 소추위원장의 불출석에 대한 입장표명을 피하면서도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출석은 방어를 위한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고노 대통령 불출석 입장을 옹호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대통령의 불출석이나 소추위원 없이 대리인만으로 심리가 진행되는 것이 법적 하자는 없는 것 같다"며 "다만 사상 초유의 탄핵심판이 형식적 요건이 미비한 채 진행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