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6일 `범국민행동' 최열 공동대표 등 촛불시위 주최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불법시위 주동자에 대한 적법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반발하면서 법집행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경찰이 불법이라고 판정했고, 검찰이 그에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사회의 기본질서에 대해 각기 다른 생각과 매뉴얼을 갖고 있다는 점이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기각결정으로 촛불집회의 불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경찰에서 불법집회라고 단정했고, 또 노조시위에서도 주동자는 다 체포된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재두(金在斗)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법원이 이례적으로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 부대변인은 "그 동안 현역의원은 도주우려가 없는데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던것과 비교해 볼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촛불집회는 국민의 자발적 정치참여문화로 이를 처벌하려는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맞섰다. 유은혜(兪銀惠) 부대변인은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국민정서와 법의 정신을반영한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신기남(辛基南) 상임중앙위원은 "평화적 국민의 민심표출행위를 탄압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이제 국회가 아니라 검찰이 폭발하는 민심을 다시 억누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