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변호인단을 통해 24일 밝혔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통상 1,2주일 간격으로 지정해온 점에 비춰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는 4월초로 늦춰질 것으로 보이며 날마다 재판을 여는 '집중 심리제'가 채택되지 않는 한 총선 이전에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는 힘들 전망이다. 노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노 대통령이 어제 불출석을 건의하는 대리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문 전 수석은 "대통령 출석때 소추위원측에서 정치 공세를 펴면 재판이 정치공방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탄핵사건은 새로운 사실을 규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는게 중요한 것이어서 불출석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수석은 불출석 결정이 예상보다 빨리 내려진데 대해 "당초 26일 전체회의에서 출석여부를 논의키로 했으나 대통령의 출석을 둘러싼 논란을 조기에 종식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대통령 출석시 예우문제 등을 신경써야 하는 헌재의 번거로움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 전 수석은 불출석에 따른 재판지연 우려에 대해 "대통령 출석이 권리이지 의무사항은 아닌 만큼 헌재가 허락한다면 1차 변론기일에도 재판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리인단의 기본입장"이라며 "헌재에 2차 변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디오 녹화테이프 등 대통령의 간접진술에 대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대통령의 심경은 1차 답변서를 통해 이미 밝혔다"면서도 "재판기간 여러가지 대응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